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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더 넓어진다
원룸•기숙사형 주거면적 상한 확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장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한층 좋아진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원룸•기숙사형에 들여야 하는 공동 취사장•세탁실을 용적률에서 빼기로 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거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땅값이 많이 올라 공급 확대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원룸•기숙사형의 가구당 전용면적을 지금보다 10~20㎡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주거 전용면적 상한이 각각 50㎡와 30㎡로 확대된다. 가구 수에 따라 지어야 하는 주차장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바꿨다. 용적률 등도 완화돼 이 조치로 상업•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은 120㎡당 1대, 기숙사형은 130㎡당 1대만 들이면 된다. 원룸형의 경우 지금은 크기에 관계없이 가구당 0.5대(서울)를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 660㎡ 이하 원룸•기숙사형 주택의 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주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 돼야 하지만 앞으로는 4m 이상이면 지을 수 있다. 기반시설이 나쁜 지역의 소규모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토해양부 신보미 사무관은 “각종 기준과 규제가 대폭 완화된만큼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사실상 용적률 상향 혜택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주거면적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원건설 고광현 대표는 “공동 취사장•세탁실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 정도 되는데, 용적률에서 이를 빼면 2~3가구 정도를 더 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투자 수익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베스트하우스 고종옥 사장은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하면 수익률(임대•분양)이 지금보다 대략 3~4% 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뛰는 땅값이 걸림돌 될 수도
하지만 잇단 규제 완화로 땅값이 뛰고 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공급이 활성화할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8월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주변 땅값은 최근 2개월 새 3.3㎡당 700만원 이상 올라 현재 3.3㎡당 2000만원을 호가한다. 관악구청 최병진 건축과장 “지금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땅값이 올라 사업이 안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르면 연말께부터 본격적으로 분양된다. 한원건설은 관악구 신림동에 짓는 원룸형 주택 149가구를 11월께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이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송파구 삼전동, 강남 세곡 보금자리지구 등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일반에 분양되거나 임대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 세 가지 형태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몇 채씩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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