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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우리옹달샘 2009. 9. 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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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도시환경국 도시주택과 담당자 강두일 전화번호 031-850-2956
지정구역명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09-06-30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고     시


경기도고시 제2009- 5096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590-4368)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590-661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첨부파일 호평지구_지형도면고시도.pdf (8,43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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