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특구계획 변경 |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화정면 일원(변경없음)
○ 면적 : 당초 482,431㎡ ⇒ 변경 474,342㎡(감 8,089㎡)
-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 98,660㎡(당초 106,749㎡, 감8,089㎡)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국도 20호선의 4차선 확포장 계획으로 특화사업인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의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도로 및 광장 등을 축소하고 일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 ‘전통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부 세부시설 조정
- 도로 및 광장과 운동시설 등을 축소하고 농경문화홍보전시관 등 교양시설과 조경시설을 확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총괄
- 시행기간 : 당초 2005년~2009년 ⇒ 변경 2005년~2010년
- 재원조달방법 : 당초 274억원 ⇒ 변경 414억원(증 140억원)
-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 시행기간 : 당초 2005년~2008년 ⇒ 변경 2005년~2010년
- 재원조달방법 : 국비 69억원, 지방비 201억원(총사업비 270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 당초 : 130억원(국비54억원, 도비10.5억원, 군비65.5억원)
․ 추가 : 140억원(국비15억원, 도비7.5억원, 군비117.5억원)
- 시행방법 : 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특례 적용을 해제
○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허가 의제 특례 적용을 해제
7.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2, 4997, Fax : 02-503-0261)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농정과(Tel : 055-570-2934)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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