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포털 N부동산에 고객정보 제공시 “공부법 위반”에 주의

우리옹달샘 2009. 7. 2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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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7-13 조회수 3548
제 목 포털 N부동산에 고객정보 제공시 “공부법 위반”에 주의
포털 N부동산에 고객정보 제공시 “공부법 위반”에 주의
사전매물확인 중지 촉구…중개의뢰인 정보제공시 반드시 동의받아야


포털사이트 N사의 부동산 사전매물 확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매도, 임대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를 포털 N사에 제공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등에 위반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포털 N사의 사전매물확인서비스는 중개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매물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이 때문에 많은 회원여러분들이 정보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포털 N사 등에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부법 위반여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국토해양부는 7월 10일 회신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9호에서는 중개업자 등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7조, 제7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 협회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결과를 포털 N사측에 통보했으며, 포털 N부동산을 이용하시는 회원여러분들은 중개의뢰인의 고객정보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놓고 향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포털 N사에 사전매물확인서비스의 중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