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스크랩] 매도인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우리옹달샘 2009. 6. 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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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5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매수측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과의 대리계약이었습니다.

당시 근저당권 2건 채권최고액합계 4억7천이 있었고 보증금 1억6천의 세입자가 있었으며 세입자는 곧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입자와 매도대리인과의 대화내용입니다.

( 대리인 : 언제 나가실 거에요?

  세입자 : 언제 나갈 수 있나요?

  대리인 :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신다면 보증금 빼드릴께요.

  세입자 : 알겠습니다. )

근저당권 2건중 1건은(최고액 3천만원) 계약당일 말소하기로 하고 세입자는 수일내로 나가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세입자가 잔금일에 나가면 안되겠냐고 해서 잔금일에 나가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측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미흡하게 받아서 내용이 부실합니다.

확인서 내용 :

( 000 소재지에 거주하는 세입자 000 은 00 년 00 월 00 일에 이사하는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내용을 팩스로 받아 보고 나서 기가 막혀 무슨 확인서 내용이 이러냐고 따져봤지만 그냥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 말소하기로 했던 1건도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현재 계약금 중도금 합계 1억6천만원이 지급되었고 잔금일이 지났는데도 매도자측은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일단 가처분신청을 해두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고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해야합니다.

(이때에 오히려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꾸로) ,

아니면 일부를 계약과 동시에 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주의 할 것은 통정허위표시(사해행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게 해 놓아야 합니다

     
      2. 매도인의 대리인과(위임장지참)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의 추인을 받거나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매도인의 이행 지체사정을 보아 계약을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정다툼은 본인과 해야하기 때문에..
    
      3. 매도인의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제544조에 해당하여 이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내용증명으로)최고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법정해제)합니다.
 
      4. 상당한기간은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기간이 짧아도 됨) 그리고 일단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으니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
      5. 소송의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본안소송'의 방법이고
둘째는 법정해제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입니다 (매도인에게 최고후 상당기간이 되면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며 해제의 효과로 매도인은 본계약의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금 중도금은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매도인의 근저당과 세입자 전세보증금등의 채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군요. 아무튼 확정판결이 되면 압류를 해놓아야
합니다.
출처 : 교대역신우부동산(상가,사무실전문588-3388
글쓴이 : 한그림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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