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보전목적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 규제 완화 ㅇ (한시적 증축 허용) 현행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은 종전에 허가받은 용도·규모대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용도인 공장의 증축이 제한되어 추가 설비투자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 향후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 중 추가 증축이 필요한 공장에 대해서는, 개별건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토록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ㅇ (업종변경 허용) 또한 종전에는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용도지역에서는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시 업종변경 등이 가능하토록 하되, 기존 공장보다 대기·수질오염 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의 변경만 허용토록 하였다.
* 허용수준은「대기환경보전법」및「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무배출(폐수무방출시설의 설치시도 인정) 및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기존 공장에 비하여 낮은 사업장으로의 변경만 가능토록 함. ** 공장은 주택 등 타 건축물과는 달리 업종이 다양(461개)하여 변경가능성이 높고 초기투자비용이 크므로 업종변경에 대한 특례 필요. 다만, 보전목적의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업종변경은 곤란하므로 오염수준을 고려한 업종변경 허용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⑵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55종)제한 폐지[참고 1] ㅇ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개별 공장(3만㎡미만) 중 대기·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특정 업종(55종, 참고 2)에 해당할 경우 입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 앞으로는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입지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된다.
* 대규모·계획입지(3만㎡이상)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공장입지 가능 ** 기존 배출규제와 업종규제가 중복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정업종을 기준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경우 실질적 오염물질 배출여부와 관계 없이 입지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기술진보로 인하여 오염물질 무배출이 가능한 공장까지도 입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 발생가능 *** 동 사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2차, ’08.4.30 창업절차간소화) 결정사항으로, 1차로 기존 79개 업종 중 23개 업종제한을 폐지(’08.9.29)하고, 2차로 금번에 55종을 전부 폐지하도록 환경부와 협의된 내용임.
⑶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ㅇ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상가 또는 오피스텔도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양 계약자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완화되고, 건설업체도 분양이 보다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118③항) 건물을 분양하여 공유지분을 거래되는 최초거래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상가·오피스텔은 허가대상임.
ㅇ 또한 현행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 전부를 직접 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다가구주택 전부를 자기주거용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던 것을 - 향후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 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건물소유자는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건물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월세 공급 증가로 부동산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가령,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허가를 받으려면 당해 주택 전부를 자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직접 주거와 임대라는 복합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존재해 왔음.
⑷ 기타 제도개선사항 ㅇ 개발행위허가[참고 3]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 현행 개발행위 연접 합산 시 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①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 ② 초지·농지조성 또는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에 추가하여, - ③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지역 ④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⑤ 국토계획법 시행(’03.1.1) 전 개발 면적도 연접합산 시 면적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 취지에 맞는 연접합산의 시·공간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ㅇ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건축가능한 건축물을 종전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공작물”에서, - “제2종근린생활시설”도 가능토록 확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건축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해당 부지에서는 건축행위 등이 금지되나, 시설결정 후 10년 동안 사업시행이 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시장·군수등에 토지매수청구 가능하고, 매수청구를 거부 또는 2년 내 실제 매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건축 가능
- 다만, 건축가능한 건축물은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공작물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