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스크랩]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우리옹달샘 2009. 6. 25. 01:28
728x90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OOOO년 O월 OO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아래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임대건물 :

 

 

 

 

 

OOOO년 O월 O일

 

 

 

  소 :

 

 

통지인 :         

 

 

 

 

 

                                        귀하

 

출처 : 교대역신우부동산(상가,사무실전문588-3388
글쓴이 : 한그림사랑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