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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OOOO년 O월 OO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아래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임대건물 :
OOOO년 O월 O일
주 소 :
통지인 : 인
귀하
출처 : 교대역신우부동산(상가,사무실전문588-3388
글쓴이 : 한그림사랑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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