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복잡한 집입니다.
2007년 12월6일 구청 압류/세무2과
2008년 7월7일 구청 압류/세무2과
2008년 12월19일 구청 압류/세무1과
2009년 1월5일 중앙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
근저당권 설정
2006년 9월8일 금284,000,000/농협
2006년 9월18일 금102,000/000/농협
2007년 10월23 금120,000,000/개인
매매대금은 5억5천 정도입니다.
실제 설정금액은 합계 350,000,000입니다.
어떤 순서로 일을 하고 ,계약서를 어떻게 조건과 기한을 넣어야 할지요???
매매 기간중에 다른 압류나 설정은 없을지?
계약을 무사하게 치루시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계약을 하기전에 구청 세무과에서 내야 될 세금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2.농협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에 대하여 확인 합니다.
3.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세금 압류금액에 대하여 먼저 내고 등기부 말소를 신청 합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최소 단위 정도만 건너가도록 조치 합니다.
4.중도금으로 은행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매도자 매수자가 함께가서 상환하고
경매를 취소 시키고 등기부를 정리 합니다.
5.이후 잔금을 이행하면서 소유권을 정리 합니다.
6..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중도금시 확인 합니다.
7.위 모든 사항들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6하원칙에 의하여 단서를 달아 줍니다.
8.만약 계약 이후에 또 다른 등기부상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진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급매물인 경우인데...
매수자의 여력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인적사항을 주고 받도록 조치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준비한 후에
계약하고 채무들을 한번에 정리하고 일시불 형식으로 소유권이전을 먼저 받은 후에
등기가 무사히 접수가 완료 된 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법무사도 미리 준비시키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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