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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아파트 취·등록세 면제…대구시, 전국 첫 개정안 제출
대구시가 올해말까지기업이 공사대금 대신 받은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도록하는 조례 개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대구시는 '하도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주택 등 대물로 변제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를 골자로 한 '대구시세 감면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대구에 본점 사업등록한 지 30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제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50% 감면하고, 대구시에 공장을 운영한지 3년 이상이 된 제조업가 국가로부터 고용보조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하는기간동안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부동산의 취·등록세도 50%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1년내에 해당 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구입 후 2년 이상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고용창출기업의 고용유지 인원이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179회 정례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어서 이르면 7월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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