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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원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의 80%로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며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80%로 낮춰야 한다.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8일 개정된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용지를 무상으로 주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종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했다. 개정 지침은 29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신청 택지지구부터 적용된다.
28일 이후 실시계획승인 지구부터 적용
이미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구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했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침은 또 종전에 감정가로 공급했던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하도록 했다.
또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기존면적만큼은 조성원가의 110%, 기존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의 120%까지는 조성원가로,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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