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 개발제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전면 해제된다. 경산시는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를 31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 구역은 하양읍, 진량읍, 압량면, 남천면, 북부동 일원 22.43㎢규모다.
단 경북도에서 지정한 대임지구(2.0㎢), 경제자유구역(30.25㎢) 내 개발제한 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 해제로 침체된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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