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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도 아파트 분양대행 가능

우리옹달샘 2009. 5.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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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도 아파트 분양대행 가능

이데일리 | 박성호 | 입력 2009.05.11 11:02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업자들의 계약 전 사전고지의무가 강화되고 공인중개사도 아파트·상가 등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및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20가구 미만 단지)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개인중개업자나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의 계약 전 사전고지의무도 강화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협의해 결정토록 하고 이를 알려주는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는 ▲미분양아파트 임대차 알선시 미분양아파트 사실 고지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채권최고액 설명 ▲매매계약시 위반건축물 여부 등도 사전에 고지하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 등에 명확히 표기하게끔 했다.

현행법상 중개업자가 이런 사실을 지키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업무정지와 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취득신고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모두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만으로 갈음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개의뢰인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어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함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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