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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세 재계약, 별말 없으면 2년 자동 연장

우리옹달샘 2009. 4. 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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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1년…이달 중 시행

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임대차 재계약과 관련해 별다른 말이 없이 넘어가면 세입자는 주택이 2년, 상가는 1년간 권리가 더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택 2년, 상가 1년으로 못박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도 주인과 세입자간 아무런 말이 없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를 그만두겠다거나 임대료 등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지 않고 세입자도 계약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계약조건 바꾸려면 완료일 한달 전에 의사 밝혀야

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조건을 바꾸고 싶으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뜻을 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임대차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번 관련, 법률 개정은 분명한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주택 1년, 상가 1년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과 같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주인은 주택 2년, 상가 1년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주인에게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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