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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공급가격 이하로만 팔아야
단독주택용지도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단독주택용지와 상업ㆍ업무용지의 전매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빠르면 6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말부터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를 허용했으나 단독주택 용지 등의 전매는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전매가 허용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로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차익을 거둘 수는 없다.
개정안은 또 민간으로부터 공동사업을 제안받은 공공기관이 수용 여부를 통보해 주는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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