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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공용지 수용 `토지·지장물 보상` 어떻게 하나

우리옹달샘 2009. 3. 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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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등을 위한 수용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크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영업손실 보상, 이주대책으로 나누어 진다.

이번에는 보상액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중 토지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비중이 높다. 토지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한 공시지가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 가격 형성 제요인을 감안하고 보상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된다.

공시지가는 사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여기서 말하는 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참고로 아래에 2007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김천혁신도시 주요지역 표준지공시지가 추이’를 나타내는 표를 삽입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면 보상가격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자.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가격비준표(또는 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아울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일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 변경된 토지 또는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으로 지장물 보상에 대해 기술한다. 지장물이란 ‘지상장애물’의 약어로서,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수목 등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한다.

건축물을 포함한 지장물은 이전비로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한다.

건축물은 그 구조의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보상특례에 따른 보상 및 영업보상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1989.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부칙에 따라 이주대책의
대상이 된다.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법령 등을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수면적 ∙ 관리상태 ∙ 수익성 ∙ 이식 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화체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분묘에 대한 보상은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 분묘보상비를 지급해 준다. 분묘보상비는 다음의 합계로 한다.

• 분묘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필.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인부5인분의 임금, ⑥운구차량비 합계액
(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 잡      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액  

 • 이장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이장보조비를 가산 지급(화장의 경우도 지급)

※ 산 식 : 인근소재 법인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 ×  10㎡ (단장)
                                                        또는 ×  15㎡ (합장)
                          =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장보조비 지급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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