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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심 상업시설 주차장설치의무 폐지

우리옹달샘 2009. 2. 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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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법예고, 4월말 시행

앞으로 도심지역에 신축하는 상업·업무시설은 주차장 없이도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4월말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서는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인 하한선이 폐지된다. 주차상한제란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대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업, 업무용 건물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도심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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