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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7일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작년 9월19일 서민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전용 60㎡이하 오피스텔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은 2006년까지는 전면 금지됐었고 2007년부터는 50㎡이하에 대해서는 온돌이나 온수온돌 등을 설치해 바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실상 소형 주택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심 오피스텔의 건축을 활성화해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오피스텔 내 욕실 크기도 3㎡이하에서 5㎡이하로 넓혔다. 이는 지나치게 욕실이 좁아 세탁기 등을 놓을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 모바일로 보는 실시간 해외지수ㆍ환율정보 < 3993+show/nate/ez-i >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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