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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절반 이하로 줄어

우리옹달샘 2009. 1. 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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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절반 이하로 줄어
2009.01.23 06:04 |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절반 가량의 규제가 풀린다. 이에 따라 김포·파주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아파트 지역 및 토지 보상이 완료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1만9149.06㎢ 가운데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08㎢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만224.82㎢의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이 넘는 53.4% 수준이다. 현재 남한 면적 가운데 19.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지만, 이번 지정 해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8.9%로 줄어들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및 땅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도시계획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 변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정은 국토부 및 각 시·도에서 할 수 있다.

현재 대전·충남·충북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상지역 6994㎢와 서울·인천·경기 등의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등 4965㎢, 수도권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마산·창원·진해)권 등의 그린벨트 3564㎢, 전남·충북·강원·전북·충남의 각 기업도시 지역 1734㎢, 대구·울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의 혁신도시 지역 460㎢, 인천·부산진해·광양·새만금·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146.6㎢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2차·3차 뉴타운 지역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지역, 도시재정비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 총 1814.98㎢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들 가운데 국토부가 지정한 지역들 중 상당 규모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방은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하도록 했으며, 수도권은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제 지역을 검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 등 5개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구는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그린벨트나 녹지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취락지역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하도록 했다.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1814.98㎢는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검토된 지역 중에서도 그린벨트의 경우 규제 완화 기대감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 허가구역으로 남겨뒀다.

해제되는 지역에는 ▲ 행복도시 6994.08㎢ ▲ 보상이 완료된 무안, 영남·해남 기업도시 지역 1520㎢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68.62㎢ ▲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56.6㎢ ▲ 보상이 완료된 전북 혁신도시 89.4㎢ ▲ 보상이 완료된 김포·파주신도시 23.01㎢ 등과 함께 수도권·광역권 그린벨트 내 공동주택 취락지, 수도권 녹지지역 내 택지지구 등이 포함됐다.

대신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이 끝나지 않은 광교신도시(11.3㎢) 및 인천경제자유구역(5.13㎢), 강북 뉴타운(1.55㎢)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된다. 국토부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북 뉴타운은 지자체에서 지정해 해제 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2차, 3차 뉴타운 지역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땅값 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이를 채우지 않아도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명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해제 조치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투기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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