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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 및 평균층수 산정방법 변경

우리옹달샘 2009. 1. 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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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 및 평균층수

산정방법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대구시고시제2006-124호,'06. 6.12)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 정('08.09.25) 및「도시계획조례」('08.12.30)가 개정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인 평균층수 15층 이하를 18층 이하로 완화하고 평균층수 산정방법을“국토해양부 업무 처리방안”과 동일하게 변경코자 함.

 

구 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1항)

높이계획

「대구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인 15층을 기준층으로 하고 3개층 이내에서 최고층수를 설정하도록 하되 평균층수 개념도임.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8층 이하 (2개동 이상은 평균 층수 18층 이하)로 한다.

평균층수

산정방법

평균층수 =

단지전체의 총세대수 / 단지전체 아파트주동 1층의 세대수

평균층수=

연면적 합계/기준면적

높이계획의 변경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상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인 15층을 기준층수로 하고 3개층 이내에서 최고층수를 설정하도록 하되 평균 층수개념도입에 의하여 개선효과가 적은 소규모단지(주택건립세대수 300세대 이하)와 별도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되는 지역(최고고도지구 등)은 평균층수 개념 적용에서 제외.

 

평균층수 적용지역

평균층수 개념도입

제2종일반주거지역

15층±3개층

단, 주택건립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고 주변지역의 피해가 없는 경우 적용토록 함

 

※주) 단, 정비계획수립시 최고층수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평균층수 범위 내에서 정비계 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은도시계획조례」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8층 이하 (2개동 이상은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 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계획조례」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

평균층수 산정방법의 변경

 

현 행

(도시계획조례․정비기본계획)

변 경

(국토해양부 업무처리방안)

변경사유

󰋯�평균층수

= 단지전체의 총세대수 /단지

전체 아파트주동1층의 세대수

󰋯�평균층수

= 연면적 합계/기준면적

※ 연면적 합계 = 각 동 연면적의 합계

국토해양부업무 처리방안 적용

〔국토해양부 도시정 책과-3463(2008. 9.24)호〕

기준면적=

(

각동 연면적

)

각동 층수

◈ 시행일자 : 2008. 12. 30부터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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