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일괄 상한적용에 난색을 표했던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완화한다는 정부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
시가 기존 입장을 바꿔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데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소형ㆍ임대주택 등 도심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침체된 경기도 살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는 단지의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교통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것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적용범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모든 단지의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교통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 "역세권과 같이 환경이 좋은 곳은 정부안대로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하겠지만 조밀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곳은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재건축을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늘리고 경기를 살리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심경관보호 등을 위해 조례에서 이보다 50%포인트씩 낮은 150%, 200%, 250% 용적률을 각각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3종 일반주거지역)는 최대 300%까지, 개포 주공1단지 등 2종 지역 재건축 단지는 최고 25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그동안 지체됐던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재건축 용적률 상향 내용을 하루 빨리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모든 재건축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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