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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1차시험 불합격시 2차합격 무효화' 합헌 |
만장일치로 기각 |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모씨가 "1, 2차 시험을 동시에 쳤는데 1차 점수 때문에 2차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에서 합격선인 평균 60점을 받고, 2차에서 60점을 못 넘기면 다음번에 2차만 보면 되지만 1차에서 60점을 못 받으면 2차에서 60점을 넘겨도 1, 2차 시험을 모두 다시 치르게 돼 있다. 1차서 불합격하면 1ㆍ2차 다시 봐야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상위단계 시험의 응시기회를 그전 단계 합격자로 제한하는 것은 단계별 시험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동시에 1, 2차 시험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단계별 시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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