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의 개념은... 집합건물의 경우 그 건물이 소재하는 필지의 대지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일정한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지권등기라고하는데... 예를들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00제곱미터 대지권 00제곱미터"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는 건물의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만 발급하여 열람하시면 토지등기부등본은 별도로 열람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토지는 별도처분이 불가능하고 건물부에 특정한 권리가 등기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은 토지에 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건물부에는 설정되어있지 않은 권리가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권리가 말소되지 않은상태에서 대지권등기가 된경우라든가, 집합건물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의 설정이 그에 해당합니다. 이때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사람은 당연히 위에 설명한 이유로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지 않을 것이고 그로인해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집합건물의 전용부분에 설정되지 않은 권리가 토지부에 설정되어 있을때 법원은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에 "토지별도등기있음"이라고 경고하여 토지등기를 별도로 열람해 볼것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에 '토지별도등기'라고 되어 있으면 토지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열람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디다. 열람결과 토지별도등기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입찰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토지등기부 등본의 내용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내용이라면 입찰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간혹, 토지별도등기가 (등기 자체가 아니라 등기의 내용이)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단지로 지하철 출구가 연결되는 경우 그 건물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지하철공사는 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상권은 입찰을 결정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되질 않겠지요?
"토지별도등기" ==> 토지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2011년까지 5개 산업단지 조성 (0) | 2008.12.31 |
---|---|
[스크랩] 재개발 지분가도 `반토막`..추가하락 예상 (0) | 2008.12.31 |
[스크랩] 내년부터 `원룸형 주택` 공급 (0) | 2008.12.30 |
[스크랩] 세제 개편에 맞춘 투자 포인트는 (0) | 2008.12.30 |
"내년 1분기 한국형 서브프라임사태 현실화" (0) | 2008.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