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일부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된다!
- 12월 22일자로 논공읍 등 4개 읍・면 농업보호구역 172.9ha 해제돼 -
대구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계획에 의거 해제 요청한 관내 달성군 논공읍 등 4개 읍․면의 농업보호구역 172.9ha가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12월 22일자로 해제고시 한다.
◆ 농업보호구역 보완정비(해제) 추진은
- 대구시는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에 따른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의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 이에 따라 이 지역을 각종 개발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어 용지난 해소와 농지 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규제완화로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보호구역 해제 현황
- 관내(달성군만 해당) 농업진흥지역 1,880.2ha(진흥구역 1,453.4ha, 보호구역 426.8ha)의 9%, 농업보호구역 426.8ha의 41%에 해당하는 172.9ha를 해제하게 되며, 해제 후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707.3ha(진흥구역 1,453.4ha, 보호구역 253.9ha)로 줄어들게 되었다.
- 해제지역 현황을 읍․면별로 보면 논공읍 42.3ha, 현풍면 61.9ha, 유가면 66.9ha, 구지면 1.8ha이며, 해당주민들의 농지관련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보완정비(해제) 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보호구역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가 다소 미비하고 주택 등 도시화된 지역과 연접해 있어 향후 건물건축, 시설물설치 등 개발행위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던 농지관련 민원이 감소되고, 공장설립 등이 용이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각종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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