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부동산소식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리옹달샘 2008. 12.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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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공포번호
76
공포일자
2008-12-11
시행일자
2008-12-11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2110-8098

 

⊙국토해양부령 제7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8662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47호, 2008. 2. 2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하고, 공장 설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