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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임대주택,12월 오산 세교에서 시범사업

우리옹달샘 2008. 11. 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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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임대주택, 12월 오산 세교에서 시범사업
세교 A1블록에 전용 59㎡ 832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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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지분형 임대주택 개요 및 공급 계획
지분형 임대주택이 12월 오산 세교지구에서 시범 분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과 매입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분형 임대주택 도입과 관련,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초기에 집값의 30%만 내고 입주후 4년차, 8년차에 각각 20%,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나머지 30%를 내도록 했다.

지분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미납 분납금에 대해 일정 이자를 반영해 부과되며 분납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

국토부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산 세교지구 A1블럭 832가구(전용 59㎡)를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12월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2010년 6월 입주예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매입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