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분형 임대주택, 12월 오산 세교에서 시범사업 |
세교 A1블록에 전용 59㎡ 832가구 분양 |
개정안은 지분형 임대주택 도입과 관련,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초기에 집값의 30%만 내고 입주후 4년차, 8년차에 각각 20%,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나머지 30%를 내도록 했다. 지분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미납 분납금에 대해 일정 이자를 반영해 부과되며 분납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 국토부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산 세교지구 A1블럭 832가구(전용 59㎡)를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12월중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2010년 6월 입주예정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매입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셋방의 대변인은 누가있을까? (0) | 2008.11.22 |
---|---|
[스크랩] `D의 공포`가 온다 (0) | 2008.11.22 |
저층 건축으로 수익 하락 가능성 있어 (0) | 2008.11.19 |
한, 종부세 과표기준 6억원 잠정 결론 (0) | 2008.11.19 |
[스크랩] 대구시 건설경기 부양위해 관급공사 조기발주 (0) | 2008.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