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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6억 미만 한채씩이면 전액환급

우리옹달샘 2008. 11. 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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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6억 미만 한채씩이면 전액환급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1.13 19:51 | 최종수정 2008.11.13 23:21


[한겨레] 환급 어떻게 하나, 1주택자는 환급 불확실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종부세의 대규모 환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고가주택 소유자일수록 세금 환급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모든 납세자들이 예외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고가주택 소유자 돈벼락

2005년에 부과된 종부세는 인별과세였기 때문에 애초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가구(세대)별 합산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다.

일단 세금 환급이 결정되면 부부가 한 채씩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부부가 각각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인별과세 방침에 따라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낸 종부세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부부 한쪽이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한쪽이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두 채를 합친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냈으나, 이제는 종부세액이 줄어들면서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절차 어떻게 되나?

종부세를 돌려받으려면 개인이 세금을 자진신고한 뒤 3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버틴 경우는 경정청구권이 없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의 예외조항을 폭넓게 봐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이 직권 경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일단 위헌 결정이 내려져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거주목적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는 환급 여부가 불확실하다. 환급이 결정된다 해도 거주 목적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지, 장기보유의 기준을 몇 년으로 잡아야 할지 기준이 없어 누가 환급 대상이 될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37만9천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4만7천명(38.7%)이다. 납부세액은 3532억원이다.

■올해분 종부세는 어떻게?

종부세는 11월25일까지 고지를 해서 12월 1~15일 사이에 납부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시한을 넘길 수 없어, 세대별 합산 납세자 말고는 일단 기존 세법대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들은 연초보다 집값은 훨씬 떨어졌는데도 과표적용률이 90%로 올라가 지난해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를 어떻게 할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4일 발표할 후속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남기 선임기자 jnamk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