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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만㎡ 이상 미개발지 개발한다

우리옹달샘 2008. 11. 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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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만㎡ 이상 미개발지 개발한다
용도 제한 풀어 개발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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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서울시 용도변경계획 보도자료
서울시가 미개발 상태로 있는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활성화 대책으로 11일 내놓은 `신(新) 도시계획체계'의 골자는 개발의 걸림돌을 없애주는 대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한 몫을 공공 목적으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용도 제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대규모 `금싸라기' 땅이 산재해 있다.

서울 96곳…여의도 전체 면적 절반

서울 전체로는 96곳에 그 규모가 여의도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46%)인 390만㎡에 달하고, 지역별로는 도심권 8곳, 동북권 20곳, 서북권 8곳, 동남권 19곳, 서남권 41곳이다.

서울시가 투기 유발과 부동산 가격 앙등 가능성을 들어 이들 지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해당하는 대부분 땅은 공장과 차고지, 터미널 부지 등으로 활용되다 그 기능이 쇠퇴한 곳이다.

이런 곳으로는 도심 노른자위 땅인 상봉터미널을 비롯해 성동구치소, 서초동 롯데칠성, 삼성동 한국전력,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 뚝섬 현대자동차 땅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크지만 현재의 토지 용도가 개발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용적률 높여주고 개발이익 환수토록

용적률이 높게 적용되는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지만 시가 이를 허가할 경우 엄청난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 시비가 뒤따르게 마련이어서 개발논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쪽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규모 부지가 `개발의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와 개발실현 저해'라는 연결 고리를 끊고 민간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개발촉진과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라는 틀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절묘한 방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시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해당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 등을 통해 정부의 경기 활성화 조치에 부응하고, 나아가 경제회복의 `돌파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는 특혜 시비로 개발에 엄두를 못 내고 묵혀온 땅에 `개발 고속도로'를 내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투명하게 공공에 환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수도권 집중화 현화 심화시킬수도

우선 개발대상 부지를 정하는 과정 등에서 특혜시비를 완전히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맞물려 있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 대상지별로 일부 용지를 공공 목적으로 내놓도록 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엄격히 정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기부채납 시설의 종류를 공원이나 도로 등 기간 시설 외에 장기전세주택처럼 서민층이 직접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모든 부지의 용도변경 및 개발 방향과 공공용지 환수 비율을 사안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특혜시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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