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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거래한 뒤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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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음 달 중에는 특수공법으로 공사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가 3-4%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지난 달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지금은 공공택지 7-10년, 민간택지 5-7년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공공택지는 3-7년, 민간택지는 1-3년으로 낮췄다.
전매제한 완화 8월 21일 이후 승인신청분부터
전매제한 완화는 8월2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는 전용 60㎡이하 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는 모든 주택의 거래를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이주용 택지를 공급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한없이 1회 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규칙 개정안은 주상복합을 역타공법 등 특수공법으로 지하층을 시공할 경우 소요비용을 택지가산비로,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비 가산비로 각각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3-4%의 분양가 인상이 예상된다. 또 택지비 산정업체 선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중, 규칙 개정안은 10월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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