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양도세 고가기준 완화 10월초부터 시행

우리옹달샘 2008. 9. 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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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 인하 등은 내년 1월부터 적용
10년 보유 비사업용 토지 수용 중과배제-조기 시행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 기준이 실거래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는 방안이 10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양도세율 인하 등은 금년 말 법통과 이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수도권 3년 보유, 3년 거주, 비수도권 2년 거주)는 당초 발표대로 내년 7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행시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동결되는 부작용이 발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사항을 조기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부는 29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초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시장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 조정을 가장 많이 요구해왔다"며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월초부터 양도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10월초 공포일이후라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세가 중과(60%)배제되는 방안도 함께 조기에 시행된다.

기존까지 수용되는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만 비사업용토지 중과(60%)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도 양도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 제외 대상 저가주택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되는 방안도 조기 시행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중과 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임대호수 1호 이상, 면적 149m²이하, 의무임대기간 7년으로 완화되는 내용도 10월 초부터 시행된다.

임대사업자가 비수도권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기존까지는 임대호수 5호 이상, 면적 85m²이하, 10년 의무임대기간 등의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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