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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7. 1. 1 이후 양도분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
보유기간 2년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만원이하 |
9% |
| ||
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
8천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
40% | |||
보유기간 |
50% | |||
1세대 2주택자의 |
50% |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
60% | |||
비사업용토지등 |
60% | |||
미등기양도 |
70% | |||
○ 기타자산 |
9%∼36% 누진세율 |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ocastl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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