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살려 vs 건설사 실책 국가가 떠안아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양날의 칼'이다.
국가 경제를 위해 미분양을 매입해서라도 쓰러져가는 중소 건설사들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고분양가 등 건설사의 `욕심'에 따른 사업 실책을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미분양아파트…환매 조건부 매입
정부가 계획중인 '환매조건부' 매입은 건설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초 분양가의 70-75%)에서 주공이나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이 매입하되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당초 공공매입 가격에 공공의 자금조달 비용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환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주는 것이다.
대신 기존 사업시행자가 환매받은 아파트를 일반에 되팔때는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에 분양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이 경우 준공때까지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고, 입주시점에 주공 등으로부터 사들여(환매) 다시 일반 소비자에게 분양한다면 임대아파트로 전환돼 민원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D건설 관계자는 "실제 주공 등이 얼마에 매입해서, 얼마에 환매해줄지 세부 조건에 따라 건설사의 선호도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주공이나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을 매입할 여력이 있는가도 의문이다. 주공은 부채와 부실이 엄청나고 주택보증 역시 재원이 넉넉치 않다. 자금부담 때문에 실제 매입 건수가 많지 않거나 소극적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매입 가구수나 투입 자금 규모는 예정하지 않고 있다.
미분양 대책…건설사 특혜로 비춰져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 해주는 부분이나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비과세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는 방안,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등의 조치도 명백히 건설사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의 원인은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와 고분양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여기에다 공공자금을 투입해 구제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요건 완화
지방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을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7년 이상으로, 면적은 149㎡ 이하로 완화한 것이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에 지방 광역시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 것은 대구, 부산 등 침체된 거래의 꽉 막힌 주택거래를 틔워줄 전망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은 기존주택뿐 아니라 미분양을 구입해 1채만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며 "하지만 그 또한 시세차익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1채만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투기우려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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