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지연 사태' 현실화 시공사 자금난 가중 시공 차질…계약자 연쇄 피해 불가피 | |||||||||||||||||
◆불거지는 '준공 지연' 지난 2006년 7월 분양한 500여 가구 규모의 수성구 사월동 '시지 우방 유쉘 1차' 단지. 분양 계약서에는 준공(입주) 기일이 9월 말까지로 돼 있지만 시공사인 C&우방의 자금난으로 현재 공정률은 70%대에 머물고 있다. C&우방측은 계약자들에게 '준공 3개월 지연 통지서'를 발부했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한 공사 대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준공 지연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 계약자들은 "입주 예정일에 맞쳐 전세 계약을 했거나 살던 집을 매매한 계약자가 많은데 시공사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준공 지연 통지서를 보내왔다"며 "언제 준공될지 모르는데다 계약자 피해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준공 지연이 '도미노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올들어 시공사마다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공기 차질을 빚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A시공사가 수성구에서 분양한 단지의 경우 당초 입주 예정일이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재 공정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달서구 B단지도 내년 하반기 입주지만 시공사 자금난으로 정상 공정률의 70% 선에 그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이후 초기 분양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한 서너개 단지들은 아예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중단했지만 계약률이 30~50% 이상된 단지들은 공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분양이 중단돼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올 겨울 이후 준공 지연 단지가 잇따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준공 지연에 따른 계약자 피해 대책은 당초 계약한 입주 예정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자들은 우선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지체금은 통상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며 한달 이내의 경우 계약자들이 납부한 분양 원금의 연리 10% 정도의 이자가 적용되며 지연 날짜가 길어질수록 이자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준공 지연이 장기화되거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준공이 아예 불가능해지면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 경우에는 준공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공적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해결에 나서게 되며 대한주택보증에서 시공사의 준공 능력 여부를 판단한 뒤 만약 보증 사고 단지로 등록을 하게 되면 대체 시공사 선정과 분양 대금 환급 등 보증 이행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4월 부도가 난 신일해피트리의 경우 대체 시공사 선정에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며 대한주택보증은 단지 전체 계약자들에게 '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은 뒤 원할 경우 분양금을 환급했다. 분양대행사 장백의 박영곤 대표는 "준공 지연이 되면 계약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대한주택 보증을 통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납부한 분양 대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며 "예전에는 사고 사업자 처리에 1~2년 이상이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해결 기간도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시공사 부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보증 사고 등록' 된 단지가 20여개를 넘고 있으며 대한주택보증은 계약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의 계약률, 분양대금 납입실태, 공정률 파악 등 사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 2008년 09월 1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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