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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가입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임차사택을 운영하는 법인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하는 손해 |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에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일부금액 가능) 또는 임차보증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임차주택이 단독, 다가구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인 금액으로 하며, 연립, 다세대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인 금액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대상 임대차계약 | |||||||||||||||||||||
임대차 계약기간 기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임대차계약(점포인 경우 보증금부 월세계약) 보험가입 시기 기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5개월 이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인수기준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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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주택인 경우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의 경우) - 추정시가확인서(연립, 다세대의 경우) - 보험가입 안내문(임대인 확인사항, 우리회사 소정양식)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분 - 건축물 관리대장 - 점포임대차 계약 인수 질문서(우리회사 소정양식) - 보험가입 안내문(우리회사 소정양식) |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①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③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단, 미등기 아파트(사용승인 및 잔금지급 완료)의 경우 인수 가능 ④ 임차물건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 ⑤ 도소매등 상업용 건물 이외의 사무실, 공장 등 업무용인 건물의 경우 단, 본사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인수 가능 ⑥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⑦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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