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청구문서
2.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3.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사본)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5.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6.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7. 임차주택의 경매 등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당표등본 등)
8. 기타 손해액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등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전매제한·거주요건 ‘시장의 독’ (0) | 2008.09.21 |
---|---|
[스크랩]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0) | 2008.09.21 |
[스크랩]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0) | 2008.09.21 |
[스크랩] 대구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0) | 2008.09.20 |
그린벨트 어디가 풀릴까... 서울 은평 . 송파 ..강남 등 ' 유력' (0) | 2008.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