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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선취득도 가능) 이에 대체할 지역(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ocastl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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