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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양주 고읍지구 등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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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이후 기존 아파트 분양자와 입주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며 소급적용을 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교, 동탄1지구, 인천 청라 등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 분양자들은 구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신규 아파트 거래 활성화와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지역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최소 5년, 최대 10년’에서 ‘최소 1년, 최대 7년’을 단축키로 했었다.
입주예정자 "헌법소원도 강행"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해,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파주 운정신도시, 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지구 등 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별도 모임을 구성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안대로 ‘주택공급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원도 강행할 움직임도 보였다.
국토부는 민원이 빗발치자 방침을 바꿔 소급 적용을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소급적용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아서 의견을 받아 (소급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단 입법예고까지는 처음 정부안대로 진행시키고 법제처 심사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다시 손질하면 집단 반발을 보이는 파주신도시 등 외에도 판교신도시, 동탄1신도시, 용인흥덕지구, 인천 청라지구, 은평뉴타운 등 기존 분양자들도 2∼3년 앞당겨 주택을 되팔 수 있게 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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