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스크랩] "한 눈에 읽는 `2008년 세제개편안"

우리옹달샘 2008. 9. 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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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라는 모토로 14조2350억원(2009년 기준)을 감세하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08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의 전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및 중복된 목적세체계 정비 등으로 나뉜다.

특히 종합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2%p 인하하고,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고, 상속증여세를 현행 10%~50%를 소득세율과 같이 6%~33%로 낮추는 등 획기적인 세제개편이 담겨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고가주택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양도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켜 내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상한 하향조정, 농어촌특별세 폐지 등 부동산세를 내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총 16개 세법을 개정해(목적세 3개 폐지) 10월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중 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 소득세 인하

▲소득세율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2%p 인하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1인당 연 150만원으로 공제 확대)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 확대 및 혼인·장례·이사 비용 공제 폐지
▲인적공제 조정(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조정)

□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
▲대중교통물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

□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물가안정을 위한 1,2차 긴급할당관세 시행
▲2009년 할당관세 시행 준비

□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일 8만원→10만원)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월 100만원→150만원)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연 1200만원→1800만원)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연장(2008년말→2010년말)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2008년말→2011년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
▲공장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과세제도 도입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연결납세제도 도입(2010년 이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5년→10년)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면 확대(사업장→사업자)
▲법인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개선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제 감면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세제지원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유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시험 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절차 간소화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기타 제도개선 사항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정비(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연장 등)
▲접대비 개념 명확화(광고선전비 신설 및 판매관리비 요건 명확화)
▲현지판매법인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요건 완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준비단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도입

□투자단계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비용지출 단계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일몰폐지)

□산학협력 단계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모든 대학으로 확대)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세액공제(모든 대학으로 확대)
▲대학에 대한 R&D기부금 등 세제지원 확대(2010년까지 소득금액의 100%)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 연장(2008년말→2010년말)

□해외고급인력 유치 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인하
▲단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범위 축소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과세대상 주택 6억원→9억원)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9~36%→6~33%)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중과 제외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과표적용률 80%로 동결)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300%→150%)
▲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상속세의 현실화

▲상속 증여세율 인하(2010년까지 10%~50%→6%~33%)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3대 목적세 정비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종부세의 농특세는 폐지)

□기타 과세체계 정비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축소폐지(34건중 17건 폐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
▲개인의 미술품(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 추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 특례 보완
▲조세불복제도 보완(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체납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관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납세협력비용 감축

▲신고납부기한 축소 및 조정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상속 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개선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양도소득세 신고 제출서류 축소
▲향교재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기간 보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면세유 제도 합리화(경유 제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 가산세제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2008년말→2011년말)
▲본사, 공장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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