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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이후 제대로 알아야할 절세포인트

우리옹달샘 2008. 9. 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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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이후 제대로 알아야할 절세포인트
자료등록 : 아시아경제 등록일 :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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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이 제대로 된 절세포인트를 잡으면 기존의 세금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게 됐다.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이 크고 다주택자라하더라도 대폭 경감된 증여세에 대한 세(稅)테크를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줄어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감소한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의 주택 거주요건이 3년으로 강화되고 지방에까지 확대(2년 거주)돼 주택 구입의 신중함도 요구된다.
 
◇ 포인트 하나 - 증여세율 인하 잘 쓰면 절세 효과 커 = 이번 세제개편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처분 방식이 "매매"에서 "증여"로 바뀔 공산이 크다. 이 카드는 바뀐 세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꺼내 쓸 수 있다.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 때 기존의 양도세 중과 규정(50∼60%)은 계속 적용되지만 10∼50%(과세표준 1억원 이하∼30억원 초과)가 적용되던 증여세율은 5억원 이하∼30억원 초과로 과세표준이 바뀌고 내년부터 7∼34%, 2010년에는 6∼33%로 인하된다.
 
강남과 강북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최모씨의 사례를 보자. 5년전 6억7500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한 최씨가 10억원에 이를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50% 중과돼 1억5963만원을 내야한다.

또한 종전 세율대로 증여한다면 2억79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바뀐 세율을 적용해 내년에 팔면 증여세는 9918만원으로 크게 준다. 양도세를 낼 경우보다 절반 이상 세액이 감소한다.
 
올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액을 활용하면 올해는 6300만원, 내년에는 252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효과가 더욱 크다.
 
다만 집을 증여 받은 후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 이는 애초에 양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취소되고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한다.
 
◇ 포인트 둘 - 고가주택 양도세·종부세 부담 완화 =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고가주택 1주택자다.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단 한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6억∼9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18만명)은 세법 개정 이후 주택을 팔면 혜택을 볼 수 있다.
 
1주택자 장기특별공제가 연 4%씩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까지 적용되던 것에서 연 8%씩 적용되고 양도세 세율 및 과표구간도 9∼36%에서 6∼33%로 낮아져 그에 따른 혜택도 만만치 않다.
 
10년전 반포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박모씨가 12억원에 이를 팔 경우 내야하는 양도세는 8375만4000원에서 566만28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90%를 적용키로 했던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되고 종부세 세부담 적용비율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됐다.
 
◇ 포인트 셋 - 거주요건 강화..신중한 선택 필요 = 양도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대폭 완화됐지만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은 강화됐다.

지금은 3년 보유를 기본으로 서울 및 과천, 수도권 5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하고 기타 지역의 거주 연한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적용되던 곳은 "3년 보유 및 3년 거주"로, "3년 보유"만 적용되던 곳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한다.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법 개정 이전인 연내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종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살 곳을 잘 골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