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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제출
2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토록 했다. 다만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은퇴 후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 대해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 경감 혜택을 준다는 것. 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제정책의 기본원칙은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부담, 즉 조세의 공평성 확보에 있다"며 "일정조건 하의 납세의무자가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할 경우와 납세능력이 없는 노령자를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임 의원의 법안을 포함, 총 9건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향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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