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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포항 국가산업단지 개발행위 제한

우리옹달샘 2008. 9. 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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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민의견 수렴 검토중…철강·자동차·기계 등 부품소재단지 개발 예정

 

이르면 이달 안으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과 동해면, 장기면 일대 포항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포항시는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남구 동해면 등지에 약 9.44㎢ 규모로 개발할 예정인 포항국가산업단지 대상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요구받고 주민의견 수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빠르면 이달 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11년 9월까지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의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포항시 도시계획과 담당 공무원은 "산업단지 예정지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라는 정부 주문에 따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본래 국가산단은 마구잡이식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산업단지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국가산업단지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 일원 9.44㎢ 규모로 지난달 26일 국토해양부가 국가산업단지로 확정했다.

포항국가산단에는 앞으로 총사업비 1조270억원을 투입돼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 선박 등 부품소재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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