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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5공단 조성 예정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해평면 일대 등 2048만㎡… 30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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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지정 신청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인 해평면(금산·도문·낙성·문량·괴곡·월호·오상) 7개리 991만6천㎡를 포함한 2천48만3천848㎡의 토지를 25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20일 경북도의심의를 거쳐 25일 경북도보에 공고했으며, 오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30일부터 2013년 8월29일까지 5년간이다.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편입된 토지(주거 180㎡·상업 200㎡·공업 660㎡·녹지 200㎡·농지 500㎡·임야 1천㎡를 초과하는 면적)는 구미시장의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실수요자는 5년 동안 허가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계약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매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 부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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