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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 추가 지정

우리옹달샘 2008. 8. 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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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등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 추가 지정
갈월동 1112일대 등 9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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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갈월동 11­12 일대 3.3㏊ 등 모두 9개 지역이 새롭게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고 구로구 고척동 311-14 일대 등 7개 지역의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은 면적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국경제가 25일 보도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이란 노후된 단독주택 지역(다세대ㆍ연립주택 포함)을 아파트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을 말한다.

도시계획위 의결 거쳐 10월 확정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9개 재건축예정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7개 재건축예정구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8월 임시회(26일∼9월9일 개최)에 제출했다. 이 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께 확정된다.

신규 지정 지역을 보면 용산구 갈월동 11-12일대 3.3㏊는 용산미군기지 이전,국제업무지구 건설 등의 수혜지역이다.

마포구 공덕1동 15-117 일대 4.1㏊는 재개발된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건국대학교 인근의 광진구 노유동 236 일대 4.1㏊는 부지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다. 강북구 번2동 441-3 일대 3.3㏊의 경우 오동근린공원과 접하고 있고,지하철 4호선 수유역 역세권에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