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8·21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계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로 나누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다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금은 1종은 4층이하만 지어야, 2종은 15층이하만 짓도록 하고 있다. 3종에서는 층수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1종과 3종의 경우 현재 층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2종에 대해서만 '평균 18층'으로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일부 동(棟)의 층수를 낮게 하면 다른 동의 층수를 30층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완화해 주면서 신축 아파트는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행령도 신축과 재건축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으로 신축 또는 재건축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는 조례를 변경해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금은 시도가 15층이내에서 최고층수를 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평균 18층'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도의 조례개정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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