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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산에서 간접공사비(4대보험,일반관리비등)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120평 정도라 하셨으니 대략 총공사비 3억이라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먼저 현장관리비부터 하면 대략 직접비의 5% 정도 보시면 되고
재료비+노무비+경비(재노경)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좋지만
아마도 안돼 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안전관리비는 총공사금액의 70%에 1.88%가 아닌 (5억미만이므로)
2.48%로 잡으시면 되며
나머지 산재, 고용, 연금, 건강보험은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이 28% 이므로 위에 언급한 순서로 요율을 적는다면
총공사비에다가 28% 곱하고 각각 3.8%, 0.67%, 2.41%, 1.4%의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연금과 건강보험은 노무비에 대한 비율이 아닌 직접노무비의 요율이므로 조금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직접비 (또는 전체공사비 중)의 대략 10~1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비에 대한 요율이 아니라 전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이라 금액을 잡으실 때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실겁니다
출처 : 2007년 상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8호, 노동부고시 제2006 - 42호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 부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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