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관련소식

임대차. 전세 계약서 서식

우리옹달샘 2008. 8. 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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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전세 계약서 작성 요령

1.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의 소재지를 번지와 동이나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② 등기부 표제부에도 소재지가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건축물(관리)대장 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지목

① 토지대장 상에 토지의 사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대”라고 되어 있을 것이니 기재하면 됩니다.

(3) 면적

① 토지대장에 면적이 표기되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제곱미터(㎡)로 기재합니다.

②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면적을 제곱미터(㎡)로 기재합니다.

(4) 건물의 구조, 용도

① 건물의 뼈대와 지붕의 형태(○○조 ○○즙)를 기재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즙]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② 용도는 건물의 사용 형태를 기재하면 됩니다.

주거용, 사무실, 상업용, 공업용 등의 형태로 기재하면 됩니다.

2. 계약 내용

(1) 보증금

① 보증금을 “한글”로 기재하고 괄호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맞춰서 씁니다.

② 보증금이 5,000만원이면 [오천만원] (₩50,000,000)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2) 단기(㎡)당

매매에서 보통 많이 쓰는 것으로 임대차나 전세 계약서에는 쓸 필요는 없습니다.

(3) 계약금

① 보증금 전체 금액에서 보통 10%를 받는데 달리 받을 수도 있으니 실제적으로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기재합니다.

② 500만원이면 [오백만원] (₩5,000,000)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4) 중도금

① 임대차나 전세에서는 중도금은 보통 받지 않으니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② 중도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쓰면 됩니다.

(5) 잔금

① 계약금 10%를 받고 남은 금액을 잔금으로 기재합니다.

② 잔금이 4,500만원이면 [사천 오백만원] (₩45,000,000)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6) 차임

① 정해진 월세를 [차임]란에 기재합니다.

② 월세가 50만원이면 [오십만원] (₩500,000)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③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맞춰서 뒤에 언제 지불하는지?를 써야 합니다.

3. 제2조(존속기간)

① 임대차 기간을 [ 년 월 일]에 맞춰서 기재해야 합니다.

② 언제 건물을 넘겨줄 것인가?를 쓰는 란으로 이사 들어가는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제7조 중개수수료

① 중개업자의 중개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간단하게 %로 기재합니다.

② 직거래이면 쓸 필요는 없습니다.

5. 특약 사항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도배나 장판을 해주기로 했다면 “도배와 장판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합니다”라는 것을 기재하면 됩니다.

6. 서명, 날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 년 월 일]에 맞춰서 기재 합니다.

7. 임대인

① 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임대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합니다.

8. 임차인

①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합니다.

② 임차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합니다.

9. 중개업자

①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옆에 빈 공백에는 공동중개를 하였다면 중개업자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 지

지 목

면 적

㎡( 평)

건 물

구조․용도

면 적

㎡( 평)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보 증 금

금 원정(₩ )

단가

(㎡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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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중 도 금

금 원정( 은행)을 승계하기로 한다.

잔 금

차 임

금 원정은 200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로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각각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8조 (중개수수료 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특약 사항 :

첨 부 서 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임장(인감첨부/미첨부)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중개의뢰계약서(일반/전속)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200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임차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

󰄫�

사무소명칭

대 표

등록번호

전 화

전 화

※ 중개업자는 이 임대차 계약서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업무보증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합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 지

지 목

면 적

㎡( 평)

건 물

구조․용도

면 적

㎡( 평)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전 세 금

금 원정(₩ )

단가

(㎡당)

단가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중 도 금

금 원정( 은행)을 승계하기로 한다.

잔 금

제2조(존속 기간) 전세권 설정자는 위 부동산을 전세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로 전세권자에게 인도하며, 전세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 변경 및 전대 등) 전세권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종료) 전세 계약이 종료한 경우 전세권자는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잔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전세권 설정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전세권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각각 지불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 가액의 %로 한다.)

제8조 (중개수수료 외) 전세권 설정자 또는 전세권자가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특약 사항 :

첨 부 서 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임장(인감첨부/미첨부)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중개의뢰계약서(일반/전속)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200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전세권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전 화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

󰄫�

사무소명칭

대 표

등록번호

전 화

전 화

※ 중개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업무보증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