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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메가톤급 변화 오나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07.23 18:55 | 최종수정 2008.07.23 20:27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검토키로 하면서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개포동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
강 장관은 "13만호의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을 기초로 부동산시장은 안정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분야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 사이에는 그동안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 한나라당 쪽에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재정부의 일부 관계자는 "아직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간극은 강 장관의 발언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나라당에 이어 정부도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 장관이 부동산 세제개편을 들고 나온 데에는 현재의 금융 부동산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폭탄·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마비되면서 미분양사태와 이에 따른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부도 나는 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미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개편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미 재산세에 대해서도 과표 적용률을 현행 50%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표 적용률은 현행 50%에서 올해부터 5%포인트씩 올라 2017년에 100%에 이르게 돼 있다.
당정은 또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세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다. 종부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적 혜택과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요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것도 납부 대상자를 급격하게 줄어들게 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갖는 것으로 간주돼 납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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