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ㆍ문중묘지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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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ㆍ문중묘지”라 함은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법 제13조 제1항제3호)
- 종중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제사.종원 상호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성년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 이라고 정의 하하고 있음. 이런한 종중은 무중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문중은종중과 동의어는 아니며, 고조(4대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의 친족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통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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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ㆍ문중묘지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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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문중묘지의 면적: 1,000㎡이내(법 제13조제6항,시행령 제11조 별표2)
2) 종중.문중묘지내 1기당 점유면적(법 제16조제1항)
가) 분묘 1기당 점유면적: 10㎡ 이내
나) 합장의 경유 점유면적: 15㎡ 이내
- 비석,상석 등 시설물 포함
3) 시설물 설치기준(법 제16조제3항, 시행령 제15조)
가)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이내)
나) 상석 1개
다) 그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
-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이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4) 위반시 행정처분 등
가) 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나) 법 제35조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 (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본인(법인 포함)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라)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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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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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기준(법 제13조제6항,시행령 제11조 별표2)
가)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나) 묘지 허가면적의 범위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음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라)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허가면적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l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가능
2) 위반시 행정처분 등
가) 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 등
나) 법 제3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 (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본인(법인 포함)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라)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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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제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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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치제한 지역(법 제15조,시행령 제14조)
-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지역 -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 국유림 -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국방부장관의 인정 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가능 -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2)위반시 행정처분등
- 법 제26조1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등 -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 리인 등)뿐만 아니라 본인(법인 포함)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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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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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치허가(법 제13조제3항), 시행규칙 제6조)
가) 허가신청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허가신청
나) 허기신청방법 및 절차
ㄱ)구비서류
- 묘지설체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ㄴ)종중.문중묘지설치신청서의 작성
ㄷ)10일이내에 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ㄹ)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증 교부
2) 설치변경허가(법 제13조제3항,시행령 제9조,시행규칙 제6조제2항,3항)
가) 설치변경허가신처 사유의 발생
- 묘지면적의 변경 - 석축,인입도로의 설치변경 - 설치.관리인의 변경
나) 변경허가신청방법 및 절차
- 구비서류: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종중.문중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서의 작성 - 10일 이내에 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변경사항의 확인 후 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 이행통지문 교부
3) 위반시 행정처분 등
- 법 제26조1호의 의한 행정처분 - 법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 리인 등)뿐만 아니라 본인(법인 포함)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