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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접경 56㎢
도청이전예정지가 안동·예천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일대와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일대 56㎢가 1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토지시장의 안정과 부동산투기를 예방해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 ·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실수요자 위주의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자리잡아 도청이전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국세청 및 경찰청과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을 벌여 도청이전 사업지역의 투기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 부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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