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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폭등… '법적 보호 상한액'은 제자리 수도권 지역 전세 보증금 4천만원 넘을 경우 경매때 한푼도 못건질 수도… 제도 개선 시급
경남 밀양시에 사는 백모씨는 최근 법무부에 두 차례 진정서를 냈다. 7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 제도를 하루 빨리 개정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백씨는 2005년 전세금 3500만원을 주고 95.87㎡(29평) 크기 연립주택에 이사왔다. 그러던 지난달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빈 손으로 쫓겨나게 됐다.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제도는 백씨 같은 억울한 소액 세입자를 위해 만든 것이다. 적은 액수의 전·월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 살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 갑자기 쫓겨나게 된 서민들을 위해 법원이 경매를 마친 뒤 일정 금액을 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이 폭등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의 기준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라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서민들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백씨가 사는 밀양만 하더라도 전·월세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만 최대 1200만원을 변제해주도록 하고 있어 백씨의 경우, 전세금이 3500만원이라 보호 대상이 아니다.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 '낮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1981년 3월 제정된 뒤 4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마지막 개정은 2001년 9월이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액을 최대 1600만원까지, 광역시는 3500만원일 때 1400만원, 기타 지역은 3000만원일 때 1200만원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01년 이후 전세금이 전국적으로 60% 이상 뛰었다는 데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서울은 64%, 경남 56%, 울산 101%, 광주 48%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금이 급등했다. 월세 보증금도 비슷한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다 보니 예컨대 2001년 우선변제권 범위 안에 있었던 전세금 3000만원짜리였던 아파트가 2008년에는 4800만원으로 오르면서 자연히 보호 대상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백씨의 경우, 시장 상황에 맞게 소액 보증금 한도가 올랐다면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관계 부처의 무관심 때문에 한도에 변화가 없자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통계청
에 따르면 전국 1588만 가구 중 전세나 월세로 사는 규모는 각각 333만 가구, 283만 가구. 이 중 우선변제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3000만~4000만원 이하 가구는 대략 300만 가구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5년 전보다 100만 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법의 보호망에서 멀어져가는 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관계 부처 간 협의 부족
이 같은 정책의 지체(遲滯)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무 부서가 법무부이다 보니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속도가 뒤처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권익에 대한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 본부장은 "(법무부가) 부동산 관련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와 함께 주기적으로 시장 동향을 점검해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우선변제액'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우선변제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금액도 올리겠다는 큰 그림은 그려놓았다.
하지만 이 역시 간단치만은 않다. 법무부 는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세입자를 들이지 않더라도 방 1개당 우선변제액을 빼고 담보가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우선변제액 인상이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연구소 남영우 박사는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이 제도가 너무 오랫동안 낮잠을 자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지만 이로 인해 주택담보 대출에 미치는 파장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입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 밀양시에 사는 백모씨는 최근 법무부에 두 차례 진정서를 냈다. 7년째 '낮잠'을 자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 제도를 하루 빨리 개정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제도는 백씨 같은 억울한 소액 세입자를 위해 만든 것이다. 적은 액수의 전·월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 살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 갑자기 쫓겨나게 된 서민들을 위해 법원이 경매를 마친 뒤 일정 금액을 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이 폭등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의 기준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라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서민들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백씨가 사는 밀양만 하더라도 전·월세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만 최대 1200만원을 변제해주도록 하고 있어 백씨의 경우, 전세금이 3500만원이라 보호 대상이 아니다.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 '낮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은 1981년 3월 제정된 뒤 4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마지막 개정은 2001년 9월이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액을 최대 1600만원까지, 광역시는 3500만원일 때 1400만원, 기타 지역은 3000만원일 때 1200만원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01년 이후 전세금이 전국적으로 60% 이상 뛰었다는 데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서울은 64%, 경남 56%, 울산 101%, 광주 48%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금이 급등했다. 월세 보증금도 비슷한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다 보니 예컨대 2001년 우선변제권 범위 안에 있었던 전세금 3000만원짜리였던 아파트가 2008년에는 4800만원으로 오르면서 자연히 보호 대상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백씨의 경우, 시장 상황에 맞게 소액 보증금 한도가 올랐다면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관계 부처의 무관심 때문에 한도에 변화가 없자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통계청
에 따르면 전국 1588만 가구 중 전세나 월세로 사는 규모는 각각 333만 가구, 283만 가구. 이 중 우선변제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3000만~4000만원 이하 가구는 대략 300만 가구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5년 전보다 100만 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법의 보호망에서 멀어져가는 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관계 부처 간 협의 부족
이 같은 정책의 지체(遲滯)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무 부서가 법무부이다 보니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속도가 뒤처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권익에 대한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 본부장은 "(법무부가) 부동산 관련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부와 함께 주기적으로 시장 동향을 점검해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우선변제액'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우선변제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금액도 올리겠다는 큰 그림은 그려놓았다.
하지만 이 역시 간단치만은 않다. 법무부 는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세입자를 들이지 않더라도 방 1개당 우선변제액을 빼고 담보가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우선변제액 인상이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연구소 남영우 박사는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이 제도가 너무 오랫동안 낮잠을 자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지만 이로 인해 주택담보 대출에 미치는 파장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입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땅박사 ( 0 1 0 - 8 2 0 9 - 0 9 3 8 )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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